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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유류분 업무 안내
유류분 업무를 사건 유형별로 나눴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이 한쪽에 몰린 경우, 기초재산을 세우는 경우, 오래전 증여, 형제자매의 몫, 부양 보상으로 준 재산을 차례로 봅니다.
유류분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유류분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유류분 자료
유류분 상황별 질문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몫을 누가 가지는지, 상속인이어야 한다는 전제와 선순위·후순위…
자세히 보기 →기초재산 잡는 법보장되는 몫을 계산할 때 비율을 곱하는 바탕인 기초재산을 민법 제1113조의 세…
자세히 보기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고인이 생전에 넘긴 재산 가운데 보장분 계산에 더하는 증여의 범위를, 사망 전 1년…
자세히 보기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형제자매에게 보장되던 몫이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사라진 과정…
자세히 보기 →부양 보상 증여고인을 오래 돌보거나 재산을 늘린 가족에게 보상으로 준 증여·유증을 2026년 개정…
자세히 보기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고인을 돌보지 않거나 학대한 가족도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지, 민법…
자세히 보기 →유류분을 미리 포기부모 생전에 쓴 포기 각서나 합의서로 최소한의 몫을 미리 버릴 수 있는지, 상속 개시…
자세히 보기 →부족액 계산 준비보장분이 실제로 부족한지 가늠하려면 상담 전에 어떤 숫자를 모아야 하는지…
자세히 보기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넘겼더라도 가까운 가족에게 남겨 두도록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입니다. 누가 이 몫을 갖는지, 몫의 크기가 얼마인지, 어떤 재산을 계산에 넣는지가 한 줄씩 정해져 있고,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그 줄 몇 개가 바뀌었습니다.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지방법원이 맡고, 상속권 상실처럼 가족관계와 맞닿은 문제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아래 유형 가운데 지금 걸려 있는 쟁점을 고르면 어느 조문과 법원을 먼저 볼지 정리됩니다.
사건 유형
유언으로 재산이 한쪽에 몰린 경우
유언장에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준다고 적혀 있으면, 나머지 가족은 자신이 권리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손자녀와 배우자에게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부모·조부모에게는 3분의 1이 남겨지고, 이번 상속에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만 이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언 자체는 유효하게 두고 모자란 만큼을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을 세워야 하는 경우
비율을 곱하기 전에 사망 당시 남긴 재산에 계산에 들어갈 증여를 더하고 빚 전액을 빼서 기초재산을 만듭니다. 부동산 시세, 비상장 주식, 조건이 붙은 권리처럼 값을 정하기 어려운 재산이 끼면 감정이 쟁점이 됩니다. 이 숫자가 흔들리면 뒤의 모든 계산이 따라 흔들립니다.
오래전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 다투는 경우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숨지기 전 1년 안의 것만 더하지만, 양쪽이 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 한 증여는 그보다 앞선 것도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몫은 이 1년 제한 없이 계산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 시점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몫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청구를 받은 경우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 뒤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자격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상속권은 남고 최소 몫 보장만 없어진 상태를 구별해 봐야 합니다. 옛 안내문이나 계산표에 형제자매 3분의 1이 남아 있다면 지금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부양이나 간호에 대한 보상으로 준 재산이 문제 되는 경우
2026년 개정으로, 곁에서 오래 돌본 일이나 재산 형성에 보탠 몫을 갚는 뜻으로 건넨 증여는 그 기여에 걸맞은 만큼 미리 받은 몫에서 제외됩니다. 이 단서는 유류분 계산에도 끌려와 적용되며, 2024년 4월 25일 이후 열린 상속부터 쓰입니다. 쟁점은 기여의 기간과 내용, 그리고 증여가 그 대가였는지를 보여 줄 기록입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몫을 막으려는 경우
고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겼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족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여섯 달 안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상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재산 형성 과정까지 법원이 함께 살핍니다.
생전에 몫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경우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쓴 포기 각서나 합의서는 상속이 열리기 전이라 유류분 포기로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상속이 열린 뒤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서류가 언제 작성되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각서를 써 준 대가로 미리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은 포기의 효력과 별개로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숫자를 맞춰 보려는 경우
권리자 수, 법정상속분, 기초재산, 이미 받은 몫을 순서대로 적으면 모자란 금액이 있는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비는 칸은 어떤 자료로 채워야 하는지 표시해 두는 것이 이 단계의 일입니다. 다른 가족이 가진 증여 자료처럼 혼자 구할 수 없는 정보는 소송 안에서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길이 있으므로 빈칸으로 남겨도 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004조의2·제1008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8조,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가사소송법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