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을 알아도 곱할 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면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그 곱할 대상을 흔히 '기초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기초재산은 고인의 통장 잔액이나 등기된 부동산을 모두 더한 값과 다르고,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 더하고 빼서 만든 숫자입니다. 유류분 다툼에서 숫자가 가장 먼저 갈리는 곳도 대개 이 단계이므로, 이 문서는 그 방식을 세 칸으로 나누어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민법 제1113조가 정한 세 칸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기초재산을 다음과 같이 만든다고 정합니다.
| 칸 | 내용 | 계산 |
|---|---|---|
| ① 사망 당시 가진 재산 | 상속이 개시될 때 고인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 | 더한다 |
| ② 산입되는 증여 | 생전에 넘긴 재산 가운데 법이 정한 범위 | 더한다 |
| ③ 채무 | 고인이 지고 있던 빚 전액 | 뺀다 |
식으로 쓰면 '① + ② − ③'입니다. 이렇게 만든 금액에 각자의 비율을 곱하면 한 사람에게 보장되는 금액이 나오고, 그다음 단계에서 그 사람이 이미 받은 것과 앞으로 받을 것을 비교합니다. 기초재산은 그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여기서 숫자가 어긋나면 뒤의 결과가 모두 흔들립니다.
① 사망 당시 가진 재산에 들어가는 것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뿐 아니라 고인이 받을 돈, 곧 빌려준 돈이나 받을 대금 같은 채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유언으로 누군가에게 주기로 한 재산도 사망하는 순간까지는 고인의 재산이었으므로 이 칸에서 함께 셉니다. 반대로 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가족의 돈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부분은 누구의 재산인지부터 따로 가려야 합니다.
판례는 증여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이 고인에게 남아 있던 재산도 '사망 당시 가진 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96다13682 판결). 받기로 한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붙은 권리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권리처럼 값을 매기기 어려운 것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가격을 정합니다(제1113조 제2항).
② 더하는 증여와 ③ 빼는 채무
생전 증여는 전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제1114조와 판례가 정한 범위만 더합니다. 사망 전 1년이라는 기준, 양쪽이 손해를 알았을 때의 예외,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의 취급은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를 다룬 문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빼는 쪽은 고인의 채무 전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는 고인 자신이 지고 있던 빚을 뜻합니다. 판례는 상속세나 상속재산을 관리·보존하려고 쓴 소송비용처럼 상속 뒤에 생긴 비용은 이 칸에서 빼는 채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다21720 판결). 대출 잔액, 카드 대금, 보증채무처럼 사망 당시 이미 있던 빚을 기준일에 맞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값은 언제를 기준으로 매기나
재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판례는 기초재산을 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상속개시 당시, 곧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다29409·95다17885·2004다51887 판결). 예를 들어 20년 전에 넘겨준 토지라도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고인이 사망한 때의 시가로 다시 평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이 섞여 있으면 감정이 필요해지기 쉽습니다. 공시가격이나 비슷한 거래 사례로 대략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당사자끼리 값이 맞지 않으면 소송에서 감정 절차를 거쳐 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미리 적어 둘 때는 '추정치'와 '확인된 값'을 구분해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초재산 목록을 만드는 순서
유류분 계산표를 직접 만들어 보려면 아래 순서로 칸을 채워 보세요. 순서를 지키면 같은 재산을 두 번 세거나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 사망일을 확정합니다. 모든 값의 기준일이 이 날짜이고, 어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이 날짜로 갈립니다.
- 사망일 현재 고인 명의 재산을 적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예금·증권은 금융기관 잔액 증명으로 확인합니다.
- 생전에 넘어간 재산을 받은 사람별로 적습니다. 언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와 함께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표시합니다.
- 사망일 현재 남아 있던 고인의 빚을 적습니다. 장례 뒤에 새로 생긴 비용이나 세금은 따로 분리해 둡니다.
- 각 칸의 합계를 내고 ① + ② − ③으로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이 표는 소송 서류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빈칸으로 두고 무엇을 더 알아봐야 하는지 메모해 두면, 상담에서 바로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로 낸 돈도 빚처럼 빼 주나요?
A. 판례는 빼는 채무를 고인 자신의 채무로 봅니다. 상속세나 상속재산을 지키려고 쓴 소송비용처럼 상속이 개시된 뒤에 생긴 비용은 기초재산을 정할 때 빼지 않습니다.
Q. 증여받은 아파트 값이 사망 뒤에 크게 올랐다면 오른 값으로 계산하나요?
A. 기초재산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사망 당시의 시가를 씁니다. 사망 뒤의 가격 변동은 이 단계에 반영되지 않고, 실제로 돌려줄 금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기준 시점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리
기초재산은 '사망 당시 재산 + 산입 증여 − 고인의 채무'라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각 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값을 언제 기준으로 매기는지만 정확히 잡아도 유류분 다툼의 상당 부분이 정리됩니다. 다른 계산 단계는 안내 첫 화면의 질문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113조·제1114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96다13682·2012다21720·95다17885·2004다51887 판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판례(2026-09-30 기준), 대법원 2010다2940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