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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유류분 상담 안내
유류분 상담 전에 재산 이동을 시간순으로 적고, 사망 당시 재산·증여·빚 숫자 칸을 채우고, 상대와 오간 기록을 묶어 두세요. 1년·10년 기한 확인과 상담 방식도 안내합니다.
유류분 상담 전에 챙길 것
- 고인이 숨진 날과 유언·증여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따로 적는다
- 이번 상속에서 내가 상속인 순위에 드는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한다
- 사망 당시 고인 명의로 남은 재산을 등기·잔액 자료로 목록화한다
- 권리를 주장하는 가족에게 상실 사유가 있다면 안 날부터 여섯 달 안에 청구할지 정한다
-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열린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오는 날을 기한으로 적는다
유류분 상담에서 판단의 대부분은 숫자와 날짜로 이뤄집니다. 누가 권리자인지, 비율이 얼마인지, 어떤 재산이 계산에 들어가는지를 차례로 따지려면, 감정이 담긴 이야기보다 재산이 움직인 기록이 먼저 필요합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상담 시간을 계산과 판단에 쓸 수 있습니다.
재산 이동을 시간순으로 적기
- 고인이 숨진 날, 유언장이나 증여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맨 위에 적습니다. 1년 기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날짜입니다.
- 고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넘겼는지 연도순으로 적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날짜, 돈은 송금 날짜, 주식은 이전 날짜를 함께 씁니다.
-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며느리·사위·손주·법인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인지 옆에 표시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계산에 넣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 돌봄이나 사업 도움의 대가로 준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내용을 따로 적어 둡니다. 2026년 개정 뒤에는 보상 증여 여부가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숫자 칸 채우기
- 가족 구성과 나의 법정상속분
- 내 유류분 비율: 자녀·배우자는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
-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의 대략적인 값과 고인의 빚
- 계산에 넣을 증여의 값과 내가 미리 받은 재산
모르는 칸은 비워 두고 왜 모르는지, 어떤 자료가 있으면 채울 수 있는지를 적습니다. 다른 가족이 가진 자료는 상담에서 확보 방법을 함께 의논할 대상입니다.
상담에서 물을 것
- 이번 상속에서 내가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형제자매라면 남는 다른 길이 있는지
- 내가 정리한 증여 가운데 계산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은 무엇인지
- 보상 증여라는 상대의 주장이 나오면 어떤 자료로 다툴 수 있는지
- 생전에 쓴 포기 각서나 협의서가 내 권리에 영향을 주는지
-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지
상대와 오간 기록 묶기
재산을 받은 가족이나 제3자와 이미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그 기록을 날짜순으로 묶어 갑니다. 문자나 메신저에서 증여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 있었는지, 돌봄의 대가였다는 설명을 했는지가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가 보낸 요구가 있다면 그 날짜는 이자와 기한 판단에도 쓰입니다. 아직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면 상담 전에 섣불리 금액을 말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권리를 가진 다른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생각도 미리 들어 둡니다.
기한 확인
안 날부터 1년과 숨진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오는 날을 계산해 상담 예약 때 알려 둡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계산이 끝나기 전에 반환 의사부터 전해 두는 방법을 상담에서 먼저 다뤄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을 검토 중이라면 6개월 기한도 함께 적어 갑니다. 기한마다 계산에 쓴 기산일과 그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옆에 붙여 두면 상담에서 바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004조의2·제1008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