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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유류분 사건 절차

유류분 사건 절차는 권리자인지 가리기, 사망 당시 재산과 빚 목록, 계산에 넣을 증여 가려내기, 비율로 바닥선 정하기, 부족액 산출, 청구로 넘기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01
    내가 권리자인지부터 가리기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하고 그 가운데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형제자매라면 이 단계에서 계산을 멈춥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고인을 심하게 학대하거나 부양을 저버린 사람이 있다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한
    공동상속인이 상실을 구하려면 사유가 있는 가족이 상속인 자리에 섰음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준비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인 각자의 기본증명서, 상실 사유를 보여 주는 기록.
  2. 02
    사망 당시 재산과 빚의 목록을 세우기

    고인 명의 부동산⁠·예금⁠·주식을 모으고, 대출⁠·보증⁠·체납 같은 빚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값이 정해지지 않은 권리는 따로 표시해 감정 대상으로 남깁니다. 이 목록이 기초재산의 앞부분이 됩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다만 빚 목록은 상속 승인⁠·⁠포기를 정하는 3개월 안에 함께 쓰이므로 그 안에 마칩니다.
    준비
    재산⁠·⁠빚 일괄 조회 결과, 부동산 등기부,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대출 약정서.
  3. 03
    계산에 넣을 증여를 가려내기

    고인 계좌에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간 돈과 재산을 시간 순으로 적고,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넣을 범위를 가릅니다. 상속인이 받은 것은 시기와 상관없이, 상속인 아닌 사람이 받은 것은 사망 전 1년 안의 것과 해칠 줄 알고 한 것만 넣습니다. 돌봄의 대가였다는 주장이 나올 증여는 별도 표시합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은 이후 1년 기간의 출발점이 되므로 날짜를 적어 둡니다.
    준비
    고인 계좌의 거래내역, 증여 등기 기록, 간병 기간과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
  4. 04
    비율을 곱해 바닥선을 정하기

    기초재산에 내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다시 곱합니다. 대습상속인이라면 먼저 떠난 부모 몫 안에서 나눕니다. 결과로 나온 금액이 내 바닥선입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준비
    2단계⁠·⁠3단계 목록의 합계,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표.
  5. 05
    실제 받은 몫과 비교해 부족액을 내기

    바닥선에서 내가 미리 받은 재산과 상속으로 실제 손에 쥐는 순상속분액을 뺍니다. 남는 숫자가 0보다 크면 그만큼이 부족액입니다. 0 이하라면 반환을 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준비
    내가 받은 증여 목록, 상속재산 분할 결과나 예정안, 내가 떠안을 빚 금액.
  6. 06
    숫자를 청구로 넘기기

    부족액이 나오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구합니다. 이 다툼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 법원의 소송으로 갑니다. 고인이 2026년 3월 17일 이후 숨졌다면 부족한 한도의 돈 지급을 구하는 모양이 됩니다. 소송 준비는 유류분청구소송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기한
    반환할 증여나 유증과 상속 개시를 모두 알게 된 때부터 1년, 이를 몰랐더라도 고인이 숨진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준비
    1~5단계 계산표, 받은 사람별 받은 재산 목록, 반환 요구서 초안.

법령 근거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4조⁠·제1004조의2⁠·제1008조(단서 2026. 3. 17. 개정)⁠·제1009조⁠·제1010조⁠·제1112조(제4호 2024. 9. 20. 삭제)⁠·제1113조⁠·제1114조⁠·제1118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 대법원 95다17885⁠·96다13682⁠·2006다28126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제1009조⁠·제1019조 제1항⁠·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7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OFFICIAL PROCEDURE

유류분 관련 공식 절차

HOW A CASE IS ASSIGNED

유류분 사건 진행 순서

  1. 유류분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