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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유류분 사건 절차
유류분 사건 절차는 권리자인지 가리기, 사망 당시 재산과 빚 목록, 계산에 넣을 증여 가려내기, 비율로 바닥선 정하기, 부족액 산출, 청구로 넘기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 01내가 권리자인지부터 가리기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하고 그 가운데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형제자매라면 이 단계에서 계산을 멈춥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고인을 심하게 학대하거나 부양을 저버린 사람이 있다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기한
- 공동상속인이 상실을 구하려면 사유가 있는 가족이 상속인 자리에 섰음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 준비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인 각자의 기본증명서, 상실 사유를 보여 주는 기록.
- 02사망 당시 재산과 빚의 목록을 세우기
고인 명의 부동산·예금·주식을 모으고, 대출·보증·체납 같은 빚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값이 정해지지 않은 권리는 따로 표시해 감정 대상으로 남깁니다. 이 목록이 기초재산의 앞부분이 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다만 빚 목록은 상속 승인·포기를 정하는 3개월 안에 함께 쓰이므로 그 안에 마칩니다.
- 준비
- 재산·빚 일괄 조회 결과, 부동산 등기부,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대출 약정서.
- 03계산에 넣을 증여를 가려내기
고인 계좌에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간 돈과 재산을 시간 순으로 적고,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넣을 범위를 가릅니다. 상속인이 받은 것은 시기와 상관없이, 상속인 아닌 사람이 받은 것은 사망 전 1년 안의 것과 해칠 줄 알고 한 것만 넣습니다. 돌봄의 대가였다는 주장이 나올 증여는 별도 표시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은 이후 1년 기간의 출발점이 되므로 날짜를 적어 둡니다.
- 준비
- 고인 계좌의 거래내역, 증여 등기 기록, 간병 기간과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
- 04비율을 곱해 바닥선을 정하기
기초재산에 내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다시 곱합니다. 대습상속인이라면 먼저 떠난 부모 몫 안에서 나눕니다. 결과로 나온 금액이 내 바닥선입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 준비
- 2단계·3단계 목록의 합계,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표.
- 05실제 받은 몫과 비교해 부족액을 내기
바닥선에서 내가 미리 받은 재산과 상속으로 실제 손에 쥐는 순상속분액을 뺍니다. 남는 숫자가 0보다 크면 그만큼이 부족액입니다. 0 이하라면 반환을 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 준비
- 내가 받은 증여 목록, 상속재산 분할 결과나 예정안, 내가 떠안을 빚 금액.
- 06숫자를 청구로 넘기기
부족액이 나오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구합니다. 이 다툼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 법원의 소송으로 갑니다. 고인이 2026년 3월 17일 이후 숨졌다면 부족한 한도의 돈 지급을 구하는 모양이 됩니다. 소송 준비는 유류분청구소송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 기한
- 반환할 증여나 유증과 상속 개시를 모두 알게 된 때부터 1년, 이를 몰랐더라도 고인이 숨진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준비
- 1~5단계 계산표, 받은 사람별 받은 재산 목록, 반환 요구서 초안.
법령 근거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4조·제1004조의2·제1008조(단서 2026. 3. 17. 개정)·제1009조·제1010조·제1112조(제4호 2024. 9. 20. 삭제)·제1113조·제1114조·제1118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 대법원 95다17885·96다13682·2006다28126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제1009조·제1019조 제1항·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7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유류분 관련 공식 절차
유류분 사건 진행 순서
- 유류분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