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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권리자 범위, 기초재산 잡는 법,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부양 보상 증여, 상속권 상실, 미리 포기를 묶어 답합니다.

기본 질문

청구하면 상대가 받은 재산 전부를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내 보장분에 모자란 한도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받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그대로 상대에게 남습니다.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한 재산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손자녀가 이번 상속의 상속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와 같은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망 전 1년 안의 증여만 더하고, 고인과 손자녀 모두 손해를 알았다면 그보다 앞선 것도 더합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과 증여를 합한 것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재산이 0 이하가 되어 보장되는 금액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권리보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하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그리고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먼저 끝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유언장이 없어도 이 권리가 문제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유언이 없어도 고인이 생전에 한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크게 넘겼다면, 그 증여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보장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보장분은 돈으로 받나요, 재산 자체로 받나요?
상속이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되었다면 모자란 금액만큼 재산의 값을 금전으로 받는 방식이고, 청구일 이후의 이자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2분의 1인데 배우자가 자녀보다 많이 보장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율은 같지만 곱하는 대상인 법정상속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해 정해지므로, 같은 비율을 곱해도 금액이 더 큽니다.

유류분 권리자 범위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배우자도 권리자인가요?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관계였다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전혀 없을 때 특별연고자로서 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하는 길은 별도로 있습니다.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도 같은 비율을 보장받나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인지가 있어야 상속인이 됩니다. 인지로 상속인이 된 자녀는 다른 자녀와 똑같이 직계비속으로서 자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

기초재산 잡는 법

유류분 상속세로 낸 돈도 빚처럼 빼 주나요?
판례는 빼는 채무를 고인 자신의 채무로 봅니다. 상속세나 상속재산을 지키려고 쓴 소송비용처럼 상속이 개시된 뒤에 생긴 비용은 기초재산을 정할 때 빼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아파트 값이 사망 뒤에 크게 올랐다면 오른 값으로 계산하나요?
기초재산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사망 당시의 시가를 씁니다. 사망 뒤의 가격 변동은 이 단계에 반영되지 않고, 실제로 돌려줄 금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기준 시점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

10년도 더 전에 형이 받은 결혼 자금도 더하나요?
형도 함께 재산을 이어받는 사람이라면, 1년이 지난 증여라도 계산에 넣는 것이 판례의 원칙입니다. 다만 그 돈이 실제로 증여였는지, 보상 성격이 있었는지는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종교 단체에 낸 큰 헌금은요?
상속인이 아닌 상대에게 한 증여라도 사망 전 1년 안에 이루어졌다면 계산에 더합니다. 1년보다 앞선 것이라면 고인과 받은 쪽이 모두 손해가 생긴다는 사정을 알았을 때만 더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고인에게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재산을 모두 받나요?
유언이나 생전 처분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으로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유언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최소 몫을 내세워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는 있나요?
형제자매가 유언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될 사람이라면,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었는지 다투는 것은 보장되는 몫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언이 효력을 잃으면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이 돌아가게 됩니다.

부양 보상 증여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기만 했어도 보상 증여로 인정되나요?
조문은 상당한 기간에 걸친 특별한 부양을 요구합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돌봄의 기간과 내용, 비용 부담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이 단서는 상속재산을 나눌 때 주장하는 기여분과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상속분을 더해 주는 제도이고, 이 단서는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빼 주는 규정입니다. 같은 돌봄이 두 제도에서 함께 문제 될 수는 있지만 절차와 효과가 다릅니다.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

연락을 끊고 지낸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상실 선고를 받을 수 있나요?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법원은 경위와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실 선고 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상대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가 여전히 상속인입니다. "부양하지 않았으니 줄 수 없다"고 맞서는 것만으로는 상대의 청구를 막기 어려우므로, 상실을 다투려면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유류분을 미리 포기

공증까지 받은 포기 각서라면 효력이 있나요?
공증은 문서가 그 사람의 뜻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보여 줄 뿐, 법이 정한 상속 포기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 전에 쓴 포기 약정이라는 점에서 효력이 없다는 판례의 결론은 같습니다.
상속이 열린 뒤 형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써 주었다면요?
생전 각서를 무효로 본 판례는 상속 개시 전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으므로, 개시 뒤에 쓴 문서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 문서가 무엇을 어디까지 포기한다는 내용인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원문을 그대로 보관해 두고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액 계산 준비

재산 값을 정확히 몰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나 최근 거래 사례로 짐작한 값을 '추정'이라고 표시해 가져가면, 감정이 필요한지와 어느 재산부터 확인할지를 상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