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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한 계산기

유류분 기한 계산기입니다. 반환 청구 1년과 10년, 계산에 넣는 증여의 1년, 부양을 저버린 가족에 대한 상실 청구 여섯 달, 가액 지급 이자의 출발일과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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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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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법정상속분 계산

상속인 수를 넣으세요.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 기준(대습상속⁠·포기⁠·기여분 제외)

유류분에는 앞으로 세는 기한과 뒤로 거슬러 세는 기간이 함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은 아는 날과 사망한 날에서 앞으로 세고, 계산에 넣을 증여는 사망한 날에서 뒤로 1년을 거슬러 고릅니다. 두 방향을 섞지 않도록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유류분 청구와 계산 기간 정리표

기한⁠·⁠기간길이세기 시작근거 조문
돌려받을 몫 청구의 시효1년사망과 증여⁠·⁠유증을 둘 다 알게 된 다음 날민법 제1117조 전단
몰랐어도 끝나는 한도10년상속이 열린 다음 날민법 제1117조 후단
계산에 넣는 제3자 증여사망 전 1년사망일에서 거슬러 셈민법 제1114조
부양을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 상실 청구6개월그 가족이 상속인이 된 것을 처음 안 다음 날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반환 청구 1년

  • 기산점: 권리자가 상속이 열린 사실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 두 가지를 다 알아야 시계가 움직이므로, 각각 안 날짜를 따로 적어 두고 늦은 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 기간: 1년. 받은 사람이 여럿이고 증여마다 안 날이 다르면 사람별로 시계가 따로 흐릅니다.
  • 끝나는 날: 이듬해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시효이므로 그 안에 상대에게 반환을 구하는 뜻을 분명히 전해 둡니다.

반환 청구 10년

  • 기산점: 상속이 열린 날, 곧 고인이 숨진 날.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흐릅니다.
  • 기간: 10년. 1년이 아직 남아 있어도 10년이 먼저 끝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끝나는 날: 10년째 되는 해의 기산일 해당일 전날. 숨긴 증여를 뒤늦게 찾은 경우에도 이 날을 넘기면 권리가 남지 않습니다.

계산에 넣는 증여의 1년

  • 기준일: 상속이 열린 날에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 기간: 사망 전 1년 안에 한 증여가 기본 대상입니다. 양쪽이 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 한 증여는 그보다 앞선 것도 넣고,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도 이 1년에 묶이지 않습니다.
  • 확인 순서: 증여계약일과 이전등기일이 다르면 두 날짜를 모두 적고, 어느 날을 증여일로 볼지는 자료를 놓고 따집니다.

부양을 저버린 가족에 대한 상실 청구, 여섯 달

  • 출발하는 날: 그 가족이 이번 상속에서 상속인 자리를 얻었다는 사정을 함께 상속하는 다른 가족이 처음 알게 된 날.
  • 기간: 6개월. 2024년 4월 25일 이후 2026년 3월 17일 전에 열린 상속에서 그 사실을 개정 전에 이미 알았던 공동상속인에게는 시행일부터 6개월의 특례가 있었고, 이 특례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 끝나는 날: 여섯째 달의 기산일 해당일 전날.

가액 지급 이자의 출발일

  • 기준일: 권리자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 2026년 3월 17일 이후 열린 상속에 적용됩니다.
  • 기록할 것: 내용증명 도달일이나 소장 접수일처럼 청구한 날을 보여 줄 자료.

법령 근거: 민법 제1117조 전단, 제157조⁠·제160조⁠·제161조 민법 제1117조 후단 민법 제1114조⁠·제1008조⁠·제1118조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4조 민법 제1115조 제1항,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