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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유류분 용어 사전
유류분 용어 사전입니다. 유류분권리자, 형제자매의 제외, 대습상속인의 몫, 결격과 상속권 상실 등 21개 용어의 뜻을 권리자와 계산 쟁점에 맞춰 하나씩 짧게 풀이합니다.
- 유류분
-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어떻게 나눴든 가까운 상속인 몫으로 끝까지 남는 최소한의 비율입니다. 계산표 맨 끝에서 얻는 답이기도 합니다.
- 유류분권리자
- 실제로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차례가 오지 않은 부모는 이 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 형제자매의 제외
-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 몫 규정을 위헌으로 보아, 그 호가 같은 해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도 계산표에 최소 몫 칸이 생기지 않습니다.
- 대습상속인의 몫
- 자녀 자리를 이은 손자녀도 권리자가 됩니다. 이때 비율은 손자녀 머릿수가 아니라 먼저 떠난 부모의 몫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 결격과 상속권 상실
- 법이 정한 중대한 잘못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최소 몫도 없습니다.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권리를 잃습니다.
- 기초재산
- 비율을 곱할 바탕이 되는 금액입니다. 사망 때 남은 재산에 계산에 넣을 증여를 더하고 빚 전부를 빼서 구합니다.
- 사망 당시 재산
- 고인 명의로 남아 있던 부동산·예금·주식 등입니다. 증여를 약속만 하고 넘기지 않아 고인 이름으로 남은 재산도 이 줄에 적습니다.
- 상속채무 전액 공제
- 고인의 빚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뺍니다. 빚이 재산과 증여의 합보다 크면 기초재산이 0 아래로 내려가 최소 몫도 생기지 않습니다.
- 감정인 평가
- 조건이 붙은 권리처럼 값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가정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가격을 매깁니다. 당사자끼리 어림한 숫자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 사망 전 1년의 증여
- 상속인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숨지기 전 1년 안의 것만 더합니다.
- 해칠 줄 알고 한 증여
- 주고받는 두 사람이 모두 다른 가족의 몫을 해친다는 것을 알았다면 1년보다 오래된 증여도 더합니다.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 상속인이 된 가족이 미리 받은 재산은 판례상 시기를 따지지 않고 더합니다. 계산표에서 가장 큰 숫자가 자주 이 줄에서 나옵니다.
- 돈으로 받은 증여의 환산
- 오래전 받은 현금은 받은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사망 무렵의 화폐가치로 고쳐 적습니다.
- 법정상속분
-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5할을 더한 몫입니다. 최소 몫 비율은 언제나 이 법정상속분 위에 곱합니다.
- 2분의 1
-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배우자가 자녀보다 많이 보장받는 것은 법정상속분이 이미 더 크기 때문입니다.
- 3분의 1
- 직계존속에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고인에게 자녀가 없어 부모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만 이 비율이 쓰입니다.
- 개별 유류분액
- 기초재산에 자기 법정상속분과 비율을 차례로 곱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각자가 지켜야 할 바닥선이 됩니다.
- 순상속분액
- 권리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서 자기가 떠안는 빚을 뺀 금액입니다. 바닥선과 비교하는 실제 손에 쥔 몫입니다.
- 유류분 부족액
- 바닥선에서 미리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이 숫자가 0보다 클 때 비로소 반환을 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 보상 증여의 제외
-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준 재산은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치지 않는다는 2026년 3월 17일 개정 단서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열린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 생전 포기 약정
-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받아 둔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입니다. 판례는 상속이 열리기 전의 이런 포기를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4조·제1004조의2·제1008조(단서 2026. 3. 17. 개정)·제1009조·제1010조·제1112조(제4호 2024. 9. 20. 삭제)·제1113조·제1114조·제1118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 대법원 95다17885·96다13682·2006다28126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제1009조·제1019조 제1항·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7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