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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유류분 확인한 공식 출처
유류분 글이 인용한 출처입니다. 민법 제1000조·제1004조의2·제1008조와 헌법재판소·대법원 결정을 권리자 범위, 기초재산,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 등 13편의 근거로 묶었습니다.
FIRM SOURCES
유류분 — 대륜 공식 자료
LAWS
유류분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BY DOCUMENT
유류분 글별 근거 조문
- 유류분 권리자 범위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9조·제1010조·제1042조
- 기초재산 잡는 법민법 제1113조·제1114조
-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민법 제1008조·제1113조·제1114조·제1118조
-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112조·제1118조 / 민법 법률 / 법률
- 부양 보상 증여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115조·제1118조 / 법률 부칙·제2조·제3조
-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민법 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의2·부칙·제2조·제4조 / 법률 부칙·제2조·제4조
- 유류분을 미리 포기민법 제1008조·제1019조·제1041조·제1042조·제1117조
- 부족액 계산 준비민법 제1004조의2·제1008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 / 법률 부칙·제2조·제3조
- 유류분 부족액, 다섯 단계로 끝까지 계산하는 방법민법 제1003조·제1008조·제1009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 / 법률 부칙·제3조
- 유류분 서류를 읽을 때 만나는 여섯 가지 용어민법 제1008조·제1112조·제1113조·제1115조·제1116조·제1118조
- 유류분 홈 안내민법 제1112조·제1008조·제1004조의2 / 법률 부칙·제2조
- 유류분 용어·절차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4조·제1004조의2·제1008조·제1009조 / 법률 부칙·제2조 / 대법원 95다17885·96다13682·2006다28126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유류분 용어·절차민법 제1004조의2·제1009조·제1019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 / 법률 부칙·제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OFFICIAL
공공기관 안내
최소 몫의 비율과 계산, 상속권 상실을 다룬 이 안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아래 원문을 하나씩 펼쳐 놓고 썼습니다. 유류분 조항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뒤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손질되었기에, 본문만이 아니라 두 개정법의 부칙까지 날짜별로 맞춰 보았습니다. 이 안내 글에는 판결 번호를 싣지 않았고, 비율과 기간은 조문 글자 그대로 옮겼으며, 옛 안내문과 다른 숫자가 보이면 이 목록의 조문을 먼저 펼쳐 보면 됩니다.
- 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이라는 비율과 형제자매 항목이 지워진 흔적, 이어지는 제1113조의 기초재산 공식과 제1114조의 사망 전 1년 기준을 이곳에서 대조했습니다.
- 민법 제1115조 — 2026년부터 재산 가액을 청구하고 청구일부터 이자를 더한다는 새 문언, 유증 먼저라는 제1116조, 1년·10년 시효의 제1117조, 대습·특별수익을 끌어오는 제1118조를 이곳에서 대조했습니다.
- 민법 제1008조 — 미리 받은 몫의 계산과 돌봄·기여 보상 증여를 빼는 2026년 단서, 법정상속분 제1009조와 대습상속분 제1010조를 계산 설명의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 민법 제1004조의2 — 공정증서 유언이라는 방식 요건, 공동상속인의 여섯 달 청구, 후순위 상속인의 청구, 거슬러 올라가는 효과와 재산 보존 명령을 상실 선고 질문의 답에 썼습니다.
- 민법 부칙 — 법률 제21454호 — 보상 증여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에도, 가액 지급 조항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부터 적용한다는 제2조·제3조와 상실 청구 특례 제4조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부칙 — 법률 제20432호 — 형제자매 항목 삭제가 담긴 개정법의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상실 선고 조문만 늦춘 2026년 1월 1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적용례를 맞춰 보았습니다.
- 가사소송법 —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 목록에 들어 있고 유류분 반환은 빠져 있다는 제2조의 열거를 법원 구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민사소송법 — 피고 주소지 원칙 제2조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을 고를 수 있게 한 제22조를 반환 소송 창구 설명에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