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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확인한 공식 출처

유류분 글이 인용한 출처입니다. 민법 제1000조·제1004조의2·제1008조와 헌법재판소·대법원 결정을 권리자 범위, 기초재산,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 등 13편의 근거로 묶었습니다.

FIRM SOURCES

유류분 — 대륜 공식 자료

LAWS

유류분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BY DOCUMENT

유류분 글별 근거 조문

  • 유류분 권리자 범위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9조⁠·제1010조⁠·제1042조
  • 기초재산 잡는 법민법 제1113조⁠·제1114조
  •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민법 제1008조⁠·제1113조⁠·제1114조⁠·제1118조
  •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112조⁠·제1118조 / 민법 법률 / 법률
  • 부양 보상 증여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115조⁠·제1118조 / 법률 부칙⁠·제2조⁠·제3조
  •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민법 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의2⁠·부칙⁠·제2조⁠·제4조 / 법률 부칙⁠·제2조⁠·제4조
  • 유류분을 미리 포기민법 제1008조⁠·제1019조⁠·제1041조⁠·제1042조⁠·제1117조
  • 부족액 계산 준비민법 제1004조의2⁠·제1008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 / 법률 부칙⁠·제2조⁠·제3조
  • 유류분 부족액, 다섯 단계로 끝까지 계산하는 방법민법 제1003조⁠·제1008조⁠·제1009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 / 법률 부칙⁠·⁠제3조
  • 유류분 서류를 읽을 때 만나는 여섯 가지 용어민법 제1008조⁠·제1112조⁠·제1113조⁠·제1115조⁠·제1116조⁠·제1118조
  • 유류분 홈 안내민법 제1112조⁠·제1008조⁠·제1004조의2 / 법률 부칙⁠·⁠제2조
  • 유류분 용어⁠·⁠절차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4조⁠·제1004조의2⁠·제1008조⁠·제1009조 / 법률 부칙⁠·⁠제2조 / 대법원 95다17885⁠·96다13682⁠·2006다28126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유류분 용어⁠·⁠절차민법 제1004조의2⁠·제1009조⁠·제1019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 / 법률 부칙⁠·⁠제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OFFICIAL

공공기관 안내

최소 몫의 비율과 계산, 상속권 상실을 다룬 이 안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아래 원문을 하나씩 펼쳐 놓고 썼습니다. 유류분 조항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뒤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손질되었기에, 본문만이 아니라 두 개정법의 부칙까지 날짜별로 맞춰 보았습니다. 이 안내 글에는 판결 번호를 싣지 않았고, 비율과 기간은 조문 글자 그대로 옮겼으며, 옛 안내문과 다른 숫자가 보이면 이 목록의 조문을 먼저 펼쳐 보면 됩니다.

  • 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이라는 비율과 형제자매 항목이 지워진 흔적, 이어지는 제1113조의 기초재산 공식과 제1114조의 사망 전 1년 기준을 이곳에서 대조했습니다.
  • 민법 제1115조 — 2026년부터 재산 가액을 청구하고 청구일부터 이자를 더한다는 새 문언, 유증 먼저라는 제1116조, 1년⁠·⁠10년 시효의 제1117조, 대습⁠·특별수익을 끌어오는 제1118조를 이곳에서 대조했습니다.
  • 민법 제1008조 — 미리 받은 몫의 계산과 돌봄⁠·⁠기여 보상 증여를 빼는 2026년 단서, 법정상속분 제1009조와 대습상속분 제1010조를 계산 설명의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 민법 제1004조의2 — 공정증서 유언이라는 방식 요건, 공동상속인의 여섯 달 청구, 후순위 상속인의 청구, 거슬러 올라가는 효과와 재산 보존 명령을 상실 선고 질문의 답에 썼습니다.
  • 민법 부칙 — 법률 제21454호 — 보상 증여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에도, 가액 지급 조항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부터 적용한다는 제2조⁠·⁠제3조와 상실 청구 특례 제4조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부칙 — 법률 제20432호 — 형제자매 항목 삭제가 담긴 개정법의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상실 선고 조문만 늦춘 2026년 1월 1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적용례를 맞춰 보았습니다.
  • 가사소송법 —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 목록에 들어 있고 유류분 반환은 빠져 있다는 제2조의 열거를 법원 구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민사소송법 — 피고 주소지 원칙 제2조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을 고를 수 있게 한 제22조를 반환 소송 창구 설명에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