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유류분 - 상속이 열리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유류분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몰아주려는 부모가 다른 자녀에게 "나중에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서를 쓴 자녀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 그 약속에 묶이는지 궁금해지고, 재산을 받은 쪽은 각서만 믿어도 되는지 불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유류분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속 개시 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다29409 판결). 그보다 앞서 상속포기 약정에 관한 판례(대법원 98다9021 판결)도, 이 권리를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일정한 기간 안에만 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살아 있을 때 맺은 포기 약정은 그 절차와 방식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에도 상속이 열리기 전에 이 권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제1041조).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쓴 각서, 공증을 받은 합의서, 형제끼리 맺은 약정 모두 이 절차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각서를 써 놓고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

같은 98다9021 판결은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상속개시 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포기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각서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각서를 쓰면서 돈이나 재산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받은 재산은 생전 증여로서 계산에 들어갑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판례상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더해지고, 그 사람의 보장분에서는 이미 받은 몫으로 빠집니다. 결국 각서 자체는 효력이 없어도,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은 숫자로 반영되는 셈입니다.

상속이 열린 뒤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권리자는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선택은 대략 세 갈래입니다.

  1.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 —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판례는 적법한 상속 포기가 이루어지면 포기한 사람의 반환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스191 결정).
  2. 상속은 받되 이 권리만 행사하지 않는 경우 — 행사하지 않은 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3. 다른 상속인과 합의하는 경우 — 일정한 금액이나 재산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 합의서를 쓴다면, 무엇을 포기하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상속 전체를 포기하는 것인지, 이 권리만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특정 재산이나 특정 상대방에 한정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유류분 포기

같은 '포기'라도 상속이 열리기 전과 뒤는 전혀 다르게 다뤄집니다.

구분상속 개시 전상속 개시 뒤
각서⁠·⁠약정의 효력판례상 효력 없음내용과 범위에 따라 따져 봄
상속 포기 신고할 수 없음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
권리 불행사해당 없음1년⁠·⁠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
대가로 받은 재산생전 증여로 계산에 반영합의 내용에 따라 정산

표의 왼쪽 칸은 아무리 정성 들여 문서를 만들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 오른쪽 칸은 선택마다 기한이 붙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재산을 주려는 쪽이 생전에 할 수 있는 일

각서로 청구를 막을 수 없다면, 재산을 물려주려는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계약으로 권리를 없앨 수는 없지만, 왜 그 재산을 주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길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되었으므로, 증여의 이유와 경위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나중의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상으로 준 재산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증까지 받은 포기 각서라면 효력이 있나요?

A. 공증은 문서가 그 사람의 뜻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보여 줄 뿐, 법이 정한 상속 포기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 전에 쓴 포기 약정이라는 점에서 효력이 없다는 판례의 결론은 같습니다.

Q. 상속이 열린 뒤 형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써 주었다면요?

A. 생전 각서를 무효로 본 판례는 상속 개시 전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으므로, 개시 뒤에 쓴 문서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 문서가 무엇을 어디까지 포기한다는 내용인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원문을 그대로 보관해 두고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부모 생전의 포기 각서로는 유류분을 미리 없앨 수 없고, 상속이 열린 뒤에야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와 함께 받은 재산은 계산에 들어가므로, 받은 금액과 날짜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제1019조 제1항⁠·제1041조⁠·제1042조⁠·제1117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2010다29409 판결⁠·98다9021 판결⁠·2011스191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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