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대부분이 한 자녀나 가족 밖의 사람에게 넘어간 채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나에게도 지켜지는 몫이 있는가"부터 묻게 됩니다. 민법은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몫을 남겨 두었고, 이를 유류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먼저 넘어야 할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첫 문턱: 이번 상속에서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이 몫을 '상속인의' 몫으로 적고 있습니다. 고인과 얼마나 가까웠는지보다, 이번 상속에서 실제로 상속인 자리에 서는지가 먼저입니다. 상속인은 제1000조가 정한 순서로 정해집니다.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1순위,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2순위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함께,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이 순서 때문에 같은 부모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인에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고인의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최소 몫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만 남았다면 부모가 배우자와 나란히 상속인이 되고, 그때 비로소 부모에게도 권리가 생깁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있는 동안 뒤 순위 가족에게는 이 권리가 열리지 않는다고 기억해 두면 됩니다.
권리자는 세 갈래, 비율은 두 가지
현행 조문이 정한 권리자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자 | 보장되는 비율 |
|---|---|
| 고인의 직계비속 | 자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고인의 배우자 | 자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고인의 직계존속 | 자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곱하는 대상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입니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해 정합니다(제1009조). 형제자매는 상속 순위에는 3순위로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 권리자 목록에서는 빠졌습니다. 그 경위는 형제자매 부분이 지워진 과정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세 장면
가족 구성을 세 경우로 나누어 보면 권리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 배우자와 자녀 둘이 남은 경우 — 세 사람 모두 상속인이자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고인의 부모가 살아 있더라도 상속인이 아니므로 권리가 없습니다.
- 자녀 없이 배우자와 어머니가 남은 경우 —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5분의 3, 어머니 5분의 2입니다. 여기에 각자의 비율을 곱하면 보장되는 몫은 배우자 10분의 3, 어머니 15분의 2가 됩니다.
- 배우자·자녀·부모가 모두 없고 형제자매만 남은 경우 — 형제자매가 상속인은 되지만 지켜지는 몫은 없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최소 몫을 근거로 되돌려 받을 길은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누가 함께 상속인이 되느냐에 따라 권리의 유무와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계산에 앞서 상속인 명단부터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신 상속인이 되는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상속인이 될 자녀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이어 상속인이 됩니다(제1001조). 이렇게 자리를 이어받은 대습상속인도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제1118조가 대습상속 조문을 이 제도에 준용하기 때문이고, 몫의 크기는 원래 상속인이 받았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제1010조).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배우자, 곧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1003조 제2항). 2026년 3월 개정으로 이 자리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정리되었고,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더 이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제1000조 제3항). 고인이 사망할 때 배 속에 있던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면 다른 자녀와 같은 자리에서 권리를 갖습니다.
권리를 잃는 경우와 잃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었더라도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제1042조) 이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결격 사유가 있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사람 역시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고인과 사이가 나빴다는 사정,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배우자도 권리자인가요?
A.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관계였다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전혀 없을 때 특별연고자로서 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하는 길은 별도로 있습니다.
Q.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도 같은 비율을 보장받나요?
A.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인지가 있어야 상속인이 됩니다. 인지로 상속인이 된 자녀는 다른 자녀와 똑같이 직계비속으로서 자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
정리
권리자인지 확인하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이번 상속의 상속인인가, 그렇다면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그리고 포기나 상실 선고처럼 자격을 잃은 사정은 없는가. 권리자 명단이 먼저 확정되어야 비율도, 금액도 정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확인했다면 첫 화면에서 유류분 계산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9조·제1010조·제1042조·제1112조·제1118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사실혼 배우자·혼인 외 자녀의 상속인 지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