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개정

유류분 - 형제자매는 이제 받을 수 없나요?

작성 2026-10-26 · 유류분

예전 상속 안내를 찾아보면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는 설명이 자주 보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같은 해 민법 개정으로 조문에서도 지워졌습니다. 이 문서는 무엇이 사라졌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2024년에 일어난 두 가지 일

먼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2조 가운데 형제자매의 몫을 정한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결정(2020헌가4 등)에서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몫을 정한 제1호부터 제3호, 그리고 준용 규정인 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어 2024년 9월 20일 개정된 민법(법률 제20432호)이 제1112조 제4호를 삭제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도 제4호 자리는 '삭제'로 표시되고, 위헌 결정에 따라 지웠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 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취지는 2026년 3월 17일 개정(법률 제21454호)에서 반영되었다는 주석이 함께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세 갈래뿐입니다. 바뀐 내용을 표로 놓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4년 결정 전지금
형제자매의 상속 순위3순위3순위 그대로
형제자매 유류분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없음
형제자매 자리를 이은 조카대습상속 가능대습상속은 가능, 보장되는 몫은 없음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2분의 1⁠·⁠2분의 1⁠·⁠3분의 1비율은 같음, 2026년 개정으로 관련 규정 보완

표의 마지막 줄처럼 다른 권리자의 비율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개정은 비율이 아니라 상속권 상실 선고, 보상으로 준 증여의 취급, 돌려받는 방식을 손본 것입니다.

사라진 것은 '보장되는 몫'이지 상속권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는 지금도 형제자매를 3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인에게 자녀⁠·⁠손자녀도, 부모⁠·⁠조부모도,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달라진 것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다른 곳으로 갔을 때입니다. 미혼이고 자녀가 없으며 부모도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남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전 규정이었다면 형제자매가 자기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근거가 없습니다. 유언이 방식과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조카도 같은 결과입니다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 곧 조카가 형제자매의 자리를 이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1001조). 하지만 제1112조가 권리자로 적은 것은 '고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조카는 고인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형제자매 자리를 이어받았더라도 보장되는 몫은 생기지 않습니다.

옛 안내와 계산표를 볼 때

인터넷에 남은 오래된 글이나 계산 도구에는 형제자매 칸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고, 공공기관 안내문의 요약 문장에도 예전 표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를 그대로 믿기 전에 그 자료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현행 제1112조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형제자매 쪽에서 유류분반환을 구할 근거 조문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옛 계산표의 형제자매 칸은 처음부터 지우고 보는 편이 혼동을 줄입니다.

또 상속이 결정 이전에 이미 개시되었고 그 무렵 청구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결정의 효력이 그 사건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망일과 청구일, 사건 진행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고 확인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인에게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재산을 모두 받나요?

A. 유언이나 생전 처분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으로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유언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최소 몫을 내세워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형제자매가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는 있나요?

A. 형제자매가 유언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될 사람이라면,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었는지 다투는 것은 보장되는 몫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언이 효력을 잃으면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이 돌아가게 됩니다.

Q. 형제자매가 고인을 오래 돌봐 왔다면 달라지나요?

A. 돌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장되는 몫이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 기여를 주장하는 길이 따로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

형제자매는 지금도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언이나 증여에 맞서 일정한 몫을 지켜 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상속인 명단에 형제자매만 있다면 유류분보다 유언의 효력이나 상속재산의 범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누가 권리자인지 다시 확인하려면 권리자 범위를 다룬 문서를, 전체 흐름은 안내 첫 화면을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112조(제4호 삭제 및 주석)⁠·제1118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민법 법률 제20432호(2024. 9. 20.) 제정⁠·⁠개정문, 법률 제21454호 개정이유(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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