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자리에서 "그래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대개 계산에 필요한 숫자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몇 가지 숫자를 정해진 순서로 더하고 빼서 나오는 값이라, 숫자가 미리 정리되어 있으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문서는 혼자서 채워 볼 수 있는 숫자를 여덟 칸으로 나눠 안내합니다.
먼저 적을 두 개의 날짜
사망일 — 모든 평가의 기준일이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날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사망이라면 보상 증여에 관한 제1008조 단서와 상속권 상실 규정이,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이라면 가액 지급을 정한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안 날 —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입니다. 이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므로(제1117조),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문자·통화 기록과 함께 적어 둡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이 되므로, 유언장을 처음 본 날이나 등기 이전 사실을 처음 확인한 날처럼 계기가 된 장면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표의 여섯 칸
| 칸 | 적을 숫자 | 확인 자료 |
|---|---|---|
| ① 상속인 구성 | 누가 상속인인지, 각자의 법정상속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 ② 사망 당시 재산 | 부동산·예금·주식 등과 사망일 기준 값 | 등기사항증명서, 잔액 증명 |
| ③ 생전 증여 | 받은 사람, 시기, 재산, 사망일 기준 값 | 등기원인, 계좌 거래내역 |
| ④ 유증 | 유언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 유언장, 검인 조서 |
| ⑤ 채무 | 사망 당시 고인의 빚 | 대출·카드 내역, 채무 확인서 |
| ⑥ 각자 받은 몫 | 내가 받은 증여·유증, 상속으로 실제 받을 몫 | 위 자료에서 나에 해당하는 부분 |
①은 권리자와 비율을, ②·③·⑤는 기초재산을, ④·⑥은 부족한지 여부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칸을 다 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빈칸이 어디인지 아는 것만으로 상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가 정해집니다.
⑥의 '상속으로 실제 받을 몫'은 남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내 손에 들어올 순재산을 뜻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고 가정한 임시 숫자를 적고, 옆에 '가정'이라고 표시해 두세요. 나중에 분할 결과가 달라지면 이 칸만 고치면 됩니다.
숫자를 넣어 보는 순서
칸이 채워지면 다음 순서로 대략의 그림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 기초재산 = ② + 계산에 들어가는 ③ − ⑤
- 나의 보장분 = 기초재산 × 나의 법정상속분 × 2분의 1(직계존속이면 3분의 1)
- 부족한 금액 = 나의 보장분 − 내가 이미 받은 증여·유증 − 상속으로 실제 받을 몫
세 번째 줄이 0보다 크면 그만큼 유류분 부족액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증여가 ③에 들어가는지는 사람과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이 부분은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를 다룬 문서의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보세요.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짐작을 위한 것이고, 재산의 값이나 증여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 내 사건의 사망일 기준으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 계산표에서 다툼이 생길 칸은 어디인지
- 시효 계산상 지금 서둘러야 할 일이 있는지
-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는 구조가 되는지
비용을 가르는 요인
비용은 금액보다 어떤 일이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종류와 규모,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처럼 감정이 필요한지
- 상대방의 수와 증여·유증이 얽힌 정도
- 공동상속인 증여, 보상 증여, 양쪽의 인식처럼 다툼이 예상되는 쟁점의 수
- 재판 밖 협의로 정리할지, 소송까지 갈지, 어느 단계까지 맡길지
선임할 때 내는 보수와 사건 결과에 따른 보수가 각각 어떻게 정해지는지, 감정 비용 같은 실비는 누가 부담하는지도 같은 기준으로 물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 값을 정확히 몰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나 최근 거래 사례로 짐작한 값을 '추정'이라고 표시해 가져가면, 감정이 필요한지와 어느 재산부터 확인할지를 상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Q. 계산해 보니 부족한 금액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그 계산이 맞다면 반환을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빠뜨린 증여나 값이 낮게 잡힌 재산이 없는지, 채무를 과하게 뺀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다른 형제가 증여 자료를 보여 주지 않으면 계산표를 어떻게 채우나요?
A.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이 옮겨 간 날짜와 원인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 그것부터 채우세요. 상대가 가진 금융 자료처럼 직접 받기 어려운 것은 빈칸으로 두고, 소송 절차에서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상담에서 묻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정리
유류분 상담은 결국 숫자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두 개의 날짜와 여섯 칸의 계산표를 채워 가면, 무엇이 확실하고 무엇이 다툼의 대상인지가 드러납니다. 각 칸의 기준이 헷갈린다면 안내 첫 화면의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따라가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4조의2·제1008조 단서·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 제1항·제1117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제3조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유류분액 계산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